최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기간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하거나 장기 출장, 병원 진료 및 자녀 학업 등으로 지낼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기 임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살기, 디지털 노마드 등의 트랜드까지 맞물려 단기 임대의 추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단기임대 매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란 말 그대로 1주일에서 6개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주거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테리어나 주택 신축 등의 이유로 주거 공간을 단기로 임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1개월 이상부터 임대하는 추세인데, 이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전세나 월세가 주를 이루던 임대차 시장에서 새로운 임대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매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6억원에 불과했던 거래액은 2022년 50억원으로 5배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2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3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주 단위로 계약을 맺는 단기 임대는 그 증가세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플래텀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 상반기 거래액 300억"
단기 임대는 전, 월세처럼 고액의 보증금이 필요 없으며,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가족 단위의 수요자들이나 인테리어 공사, 자녀 학업 등으로 1~2개월의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 더욱 유용합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세사기의 사례들처럼 단기 임대 역시 입주 전 주의가 필요한데, 가압류 및 전세사기 임대물을 단기 임대로 재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단기 임대는 편의성 측면에서는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지만, 거주의 측면에서 보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라며, '보증금 요구 등으로 리스크가 따를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